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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신용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확대된다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받아야 합니다. 특히 한시적으로 공제가 확대되는 혜택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핵심만 꾹꾹 눌러 전해드리는 아래 글 끝까지 확인하시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혜택 놓치지 마세요.

 

2024년-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확대-섬네일
2024년 신용 카드 사용 금액 소득 공제 확대

 

글 순서

 

1.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2.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

3. 2024년 상반기 소득공제 확대 내용

4.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글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이 없거나 다른 항목에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분들에게 가뭄의 비 같은 존재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요즘엔 오프라인, 온라인 쇼핑 구분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니 가장 유리한 황금 비율로 활용하면 직장인에게는 가장 손쉽게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입니다.

 

내년도 연말정산 전략은 년초에 세우고 실행해야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직장인이 가장 쉽게 챙길 수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관련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기준을 잘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핵심 키워드와 Tip 꼭 기억하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 공제 핵심 키워드]

1) 소득 공제 기준 : 연 소득의 25%를 초과

2) 카드별 소득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선불충전카드 및 지역화폐 30%

3) 카드 소득 공제는 신용카드부터 먼저 공제

4) 공과금, 교육비, 세금 등은 카드 사용금액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최고의 공제 효과를 위한 Tip]

1) 연소득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

2) 연소득 25% 미만이거나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함

3) 맞벌이 부부이면 연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서 카드 사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기준을 알아두면 내년 연말정산 전략수립에 큰 도움이 되겠죠. 참고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126조 2항"에 의해 운영됩니다. 현재의 기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표]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구분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24년 사용금액 증가분 10% 23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

 

[총 급여 기준 공제 한도]

구분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 원 250만 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 원 200만 원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
24년 증가분 100만원

 

 

2024년 상반기 소득공제 확대 내용

 

이 글의 핵심 내용은 2024년 상반기에만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확대 적용되는 항목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추가 공제 혜택 누리세요.

 

소상공인의 매출회복 및 침체된 민간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사용 금액과 상반기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이 확대 적용됩니다. 상반기에 활용하지 못하면 원복 되는 공제율이니 놓치지 말고 기회를 활용하세요.

 

[2024년 상반기 한시적 공제율 상향 항목]

구분 공제율 2024년 상반기 적용 상향 공제율
(1월 1일 ~ 6월 30일)
신용카드 15% 동일
현금영수중, 체크카드 30% 동일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동일
전통시장 40% 80%
대중교통 40% 동일
24년 사용금액 증가분 10% 20%

 

위와 같이 2024년 상반기에만 해당되는 공제율 상향 혜택 놓치면 안되겠죠. 변경되는 법령 개정 사항 중 중요내용은 정리해서 전해 드렸지만 모든 내용을 블로그 글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을 개정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상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개정안 원문으로 상세내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로 상세내용 확인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더 간편하게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pdf 파일 자료도 올려 드립니다. 첨부자료 7페이지 참고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개정-기획재정부.pdf
0.28MB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글

 

이번 글에서는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비상금이 생기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잘 챙기지 않으면 한 달의 월급을 세금으로 더 납부할 수도 있는 연말정산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와 2024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율 상향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은 정산시점에 챙기는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특별하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공제 확대는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위의 글 참고하여 공제율 확대 혜택 놓치지 마세요.